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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ㆍ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결정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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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ㆍ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결정 반발 확산

입력
2015.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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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편파 판정 납득 못해"

아산시 연대 대법원 소송 등 대응

충남 국회의원들도 규탄 성명 가세

분쟁 조장 행자부장관 책임론 제기

평택ㆍ당진항 분쟁 현황도.
평택ㆍ당진항 분쟁 현황도.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의 평택ㆍ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에서 평택시가 완승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평택시가 귀속 결정을 신청한 신생매립지 96만2,336.5㎡ 가운데 67만9,589.8㎡은 평택시로, 28만2,746.7㎡는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남은 당진시가 편파적인 판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규탄 성명이 나오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되었고 서부두 입주기업의 관할권도 양분된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제방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당시 헌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부정하고 결과만을 인정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택시가 귀속자치단체 관할결정을 신청한 9필지 중 5필지는 이미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전 토지는 토지등록 전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며 “나머지 4필지는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로,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는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기한을 준공검사 이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평택시는 준공검사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하는 등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결정에 대해 충남도 및 매립지 일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시민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인제 최고위원과 이명수, 김동완, 김제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인 비교 형량을 통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당진·아산 땅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충청인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택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환영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4일 시민들에 대한 보고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우리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라고 환영했다. 공 시장은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생매립지와 배후단지의 공동개발 등 협력체계를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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