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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트워크 카메라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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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트워크 카메라 밀어붙이나

입력
2015.04.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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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이달 중 처리 가능성 높아지자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재추진

"설치 예산 기재부와 협의 중"

인권침해·영상유출 등 문제 우려

14일 정부세종청사 아이온 어린이집에서 김은옥 원장이 네트워크 카메라 작동 시연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촬영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CCTV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더 크다. 세종=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아이온 어린이집에서 김은옥 원장이 네트워크 카메라 작동 시연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촬영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CCTV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더 크다. 세종=연합뉴스

여섯살 세살 두 아이를 둔 박소하(38)씨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내부를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정부세종청사 아이온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박씨는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다”면서도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개원 때부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김은옥(47) 원장은 “하루종일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감시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제 전화가 오거나 문제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137명의 아이들과 33명의 교사ㆍ직원이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모두 47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한 보육교사는 “사고가 났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카메라가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린이집 내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가 재추진되고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보육교사나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었다. 기존 CCTV 설치 의무화만 담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이 역시 부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용 지원 예산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당정 협의를 통해 도출한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한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의 입장차가 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네트워크 카메라 포함 여부는 2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할 방침인데, 정부와 여당은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4만3,368곳의 어린이집 중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9,081곳(21%)이다. 설치된 카메라는 CCTV가 94%이며, 네트워크 카메라는 6%뿐이다. 복지부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CCTV 법제화와 함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관련 조항도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소요 예산으로 어린이집 한 곳당 평균 201만원(카메라 7대), 총 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 야당 의원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보조교사와 대체 교사 배치 규정 신설이나 아동학대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은 뒷전으로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외에도 해킹 및 영상 유출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영상정보 열람 대상과 절차, 보관 기간 등을 정해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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