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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부터 반값 복비… 계약자·중개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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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부터 반값 복비… 계약자·중개인 신경전

입력
2015.04.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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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계약 늦추자" "무슨 소리냐"

시행일부터 맺는 계약에만 적용

이미 임대·매매한 계약자 속앓이

최대 요율 적용하던 일부 가격대

구간 신설돼 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 지난 3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6억원에 매매 계약하고 5월 말 잔금 납부 및 이사를 할 예정인 최모(58)씨는 최근 물건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와 언쟁을 벌였다. 서울시의회에서 10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개업소에 “최대 540만원(0.9%)까지 받게 돼 있는 중개보수를 개정안(0.5%ㆍ300만원)으로 깎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개정안 시행 전에 계약한 것은 소급적용이 안돼 그럴 순 없다”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최씨는 “잔금 날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며 “개정안 적용이 잔금 지급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이면 봄 이사철에 계약한 많은 사람들만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 올 가을 결혼을 앞둔 김모(34)씨는 이달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3억2,000만원) 계약을 앞두고 있다. 계약일(10일)을 앞두고 김씨는 공인중개사한테 먼저 “계약일을 새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14일 이후로 미루게 조정해 달라”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는 좋은 물건이니 계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직접 집주인과 협의해 계약일을 20일로 옮겼다. 김씨는 “집주인이나 나나 수수료를 절반(256만원→128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일을 바꿨다”며 “중개업소는 수수료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나오더라”고 말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를 둘러싼 계약자와 중개업소 간 날 선 신경전이 치열하다. 반값 수수료 적용 여부에 따라 많게는 300만원 이상 수수료 부담이 차이가 나는 상황.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값 수수료를 적용 받으려는 계약자와 기존 수수료를 받아내려는 중개사들이 티격태격하는 양상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으며, 조례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초 16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계약일자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탓에 실랑이가 잇따르자 이틀 앞당긴 것이다.

개정안은 매매 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6억원 미만 주택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 수수료 요율을 각각 0.5%이하, 0.4%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매매가 6억원 이상(0.9%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0.8%이하)만 돼도 최고구간의 요율을 적용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8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는 최대 7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5억원짜리 전셋집은 중개 수수료가 최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개편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돼 있어 ‘반값 중개보수’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주택 비중이 지방은 0.2%에 불과한 반면 서울은 16.6%에 달한다.

문제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관련법상(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중개보수 지급 기준이 계약 체결 시점인 탓에 개정안이 시행된 후 계약한 사람만 반값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탓이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수수료율 적용은 계약 완료 시점이 아니라 최초 계약을 맺을 때이기 때문에 시행 전 계약서를 쓰고 시행 후 잔금을 치른다고 해도 반값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협의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봄 이사철에 서둘러 계약을 맺은 사람들만 한두 달 새 많게는 몇 백 만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 됐다.

공인중개사들 역시 민감하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양타’(매도ㆍ매수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로 돈을 벌기가 힘들고, 중개업소끼리 물건을 공유해 수수료를 나누는 식”이라며 “타협을 통해서 소폭 내려줄 수는 있어도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 전액 소급 적용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 한 주민이 부동산 매물 시세표를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k.co.kr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 한 주민이 부동산 매물 시세표를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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