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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휴대폰으로 할인요금제 가입하려면 인터넷ㆍ전화로도 가능

입력
2015.03.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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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했거나 기존에 쓰던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받게 되는 12%의 할인요금을 앞으로는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무조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을 거부한 대리점에 대해선 처벌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동통신 요금할인제도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래부는 출시 24개월이 지났거나 해외 직접구매(직구)한 휴대폰 등을 가져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년 약정을 맺으면 매월 요금에서 12%를 깎아주는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그만큼을 요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ㆍ대리점ㆍ판매점을 직접 찾아가 가입해야 하는데다, 낮은 수수료 탓에 유통점이 요금할인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에 쓰던 통신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통신사 대표번호(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은 기존처럼 대리점ㆍ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불리던 할인제도의 정식 명칭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기존 표현과 정식 명칭을 병기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요금제 홍보 배너를 배치해 이용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만약 통신사ㆍ대리점ㆍ판매점에서 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안내할 때는 언제든지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통신사와 유통점 등은 시정조치나 제재 등을 받게 된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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