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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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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징역 8월 선고

입력
2015.02.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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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징역 8월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62)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9일 공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건넨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 전 사장은 6ㆍ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인 박모(53ㆍ구속)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측근 박씨도 앞서 공 전 사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새누리당 대의원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과징금 4,745만원을 선고받았다.

공 전 사장은 지난해 초 새누리당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중도 사퇴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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