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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성폭행 피해 印 여성 미국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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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성폭행 피해 印 여성 미국서 손배소

입력
2015.01.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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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에서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를 이용하다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미국 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언론은 29일 제인 도라는 가명을 사용한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적시되지 않았다.

26세 여성인 원고는 피고 우버가 주의의무 소홀과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우버가 운전기사의 배경을 점검하는 절차 등 안전 조치가 매우 미흡하며, 인도에서 정식 교통수단 제공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현격히 미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는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버가 진짜 노력하는 것은 경쟁자들보다 먼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이익을 늘리는 것뿐”이라며 “우버는 고객이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델리에서 우버 자동차에 탑승했다가 잠든 사이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우버 측은 이에 대해 “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당국에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인도 델리에서 지난해 12월 우버 자동차에 탄 27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운전자 쉬브 쿠마르 야다브(32)가 체포돼 법정으로 옮겨지고 있다. 델리=AP 연합뉴스
인도 델리에서 지난해 12월 우버 자동차에 탄 27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운전자 쉬브 쿠마르 야다브(32)가 체포돼 법정으로 옮겨지고 있다. 델리=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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