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30분쯤 대법원이 30분 가량의 설명 끝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이 전 의원은 대법정 좌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방청석을 향해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주먹 쥔 손을 머리 위로 뻗으며 계속 구호를 외치다가 10여명의 방호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러면서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의원님 힘내십시오. 형제들, 저희가 있습니다”며 격려하는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전 의원은 선고 내내 곧은 자세를 유지했지만 피곤한 듯 가끔 손으로 눈과 미간을 쓰다듬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퇴정당하자 법정은 울음소리와 함께 고성으로 뒤덮였다. 이날 상고심에는 100여명의 방청객이 대법정을 가득 메웠다. 김홍렬 전 경기도당 위원장의 가족은 법원 관계자들을 향해 “억울하다, (5ㆍ12 회합에서) 5분 말한 걸 가지고 징역 5년을 사는 게 말이 되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법원 직원들은 “법정을 비워야 하니 나가달라”고 재촉했지만 변호인단과 전 통진당 관계자들은 “대법원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고 10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이 전 의원의 누나는 김재연 전 의원의 부축을 받아 법원 측이 마련한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법원 직원과의 마찰로 법정 출입구 앞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선고 전부터 법정 안팎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졌다. 대법원은 20여명의 방호원을 동원해 피고인들을 빈틈없이 둘러싸다시피 하며 입정했다. 보통 피고인이 잘 출석하지 않는 대법원 선고에 이례적으로 나온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방청석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방청권을 받지 못했다고 변호사를 법정에 못 들어가게 막는 법이 어디 있냐”며 법정 밖에서 고성을 질렀고, 이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다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진보단체 회원 등 300여명은 선고 전후 대검찰청 청사 길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음모는 조작됐다. 구속자를 석방하고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100여m 떨어진 서초역 부근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내란음모 유죄, 중형 구형”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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