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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부랴부랴 "화재 안전 강화" … 기존 주택엔 적용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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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부랴부랴 "화재 안전 강화" … 기존 주택엔 적용 난관

입력
2015.01.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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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마감재·스프링클러 등 관련

총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사고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일명 원룸형 오피스텔)’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다 해도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는 데다, 집 주인들의 비용부담도 커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고 11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건축ㆍ소방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한 데다, 건물 외벽 마감 역시 콘크리트에 스티로폼 단열재 등을 붙이는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을 적용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바뀐 제도를 기존 주택에 소급해서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준공된 아파트엔 적용하기 어려운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35만6,074가구가 인ㆍ허가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이미 건물이 지어진 곳이 65.8%(23만4,631가구)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만 8만가구가 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곳곳에 들어선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위한 특례 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불이 잘 붙지 않는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다. 우선 최소 수십세대에 이르는 집합주택이 대부분인 만큼, 수백만원이 넘는 공사비 부담을 떠안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합건축물법은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해야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 아파트와 달리 이번 의정부 아파트처럼 1.5m 이내로 다닥다닥 붙어 지어진 건물은 아예 새로 짓지 않는 이상 화재 시 인접건물로부터 유독가스 및 화염으로 인한 피해에 항상 노출돼 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탓에 이제는 손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관련법 소급 적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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