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 금감원 소속으로 꾸며 병원 압수수색 등 불법 수사
검찰, 공권력 신뢰에 타격 우려, 혐의 사실일 땐 사법처리도 고려
검찰이 보험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꾸민 허위영장으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을 일으킨 경찰에 대해 연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강남구 도곡동 S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안모씨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에 보험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들과 동행해 병원과 안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는 “영장에 적시된 한모씨 등 25명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왔지만, 금감원 수도원지역 TF팀장이라던 한씨는 일반 보험사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은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에 이어 안씨에 대한 수사를 함께 했던 같은 경찰서 소속 B 팀장 등 경찰관 3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 갔던 대형보험사 L사 직원들도 공무원자격사칭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당시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인 수술방에 들어가 의료 행위를 방해한 것과,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안씨의 자택을 임의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안씨와 의사총연합은 A씨 등이 수술실 압수수색을 강행해 7분 가량 환자가 방치돼 있었고, 영장에 적시된 주소와 안씨의 실거주지가 다르자 영장을 새로 발부 받지 않은 채 구두 고지만 하고 영장과 다른 주소의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거주지 압수수색도 병원 측의 동의를 분명히 받고 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문서인 압수수색 영장을 고의로 허위 작성한 것이 사실일 경우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 직원들은 물론 연루된 경찰 상당수를 사법처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대형보험사 H사 보험조사부 직원 4명이 안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의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본보 2014년 10월 16일자 14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수사는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서경찰서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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