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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유용 방지법안 실종, 어린이집 원장들 등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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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유용 방지법안 실종, 어린이집 원장들 등쌀 탓

입력
2014.12.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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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로 부정수급 제재 어렵자 새누리 의원이 제재안 발의

소위서 부정유용 더해 통과시킨 후 "단속만 하냐" 의원실에 항의 빗발

전체회의 상정 보류...재논의키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보육료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리스트에서 돌연 빠졌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가 폭주했고, 국회가 이에 굴복해 이례적으로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7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결과를 보면, 지난달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료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과 원장 자격정지, ▦관련 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수급 제재안을 발의했고, 심사소위에서 부정유용에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추가됐다.

부정수급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이고, 부정유용은 지원 받은 비용을 보육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쓴 경우다. 원장이 부모와 짜고 아동을 원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정액을 부모에게 주는 짬짜미가 부정수급이라면, 급식비 지출 내역에 원장 가족의 부식재료 구입비까지 포함하거나 허위로 장부에 기재한 뒤 개인 차량 구입 등에 쓰면 부정유용인 셈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부정유용도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영유아 복지 향상에 해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 법안은 올해 6월 대법원이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는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이지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반환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 어린이집 제재에 입법공백이 생기자 류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부정유용’이 덧붙여지면서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은 들고 일어났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자 어린이집연합회 고위 간부는 “재무회계 규칙이 마련 안 됐고, 보육료가 현실화 안됐는데 부정 사용이라고 단속만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주장했다. 복지위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시도 때도 없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다른 의원실도 비슷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재논의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법안 발의자인 류 의원은 최근 복지위 의원들에게 “제가 발의한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인데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사해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법안소위 통과한 걸 여야 간사간 합의로 뺀 건 문제가 있다”며 “의결한 걸 다시 소위로 넘기면 안 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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