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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권한 침해" vs "금융의 공익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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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권한 침해" vs "금융의 공익성 감안"

입력
2014.11.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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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참여 임추위 추천받아 최고경영자·임원 선임해야

재계 "주주 권리를 공익이 앞질러 법 계류 중인데 행정지도로 압박"

정부 "법 논의 과정서 이미 공감대, 자율 가이드라인에 과잉 반응"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사외이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뽑도록 규정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본보 21일자 2면 참조)를 놓고 민ㆍ관 사이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관행처럼 해 오던 계열사 CEO 순환배치에 위협을 느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까지 동원해 “대주주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 조치인데, 너무 호들갑”이라며 불쾌한 표정이다. 다음달 10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치열한 물밑 로비와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사는 임추위가 정한 자격요건에 맞는 후보를 추천 받아 CEO와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임추위에는 독립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소액주주, 기관투자가, 공익단체 대표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삼성 한화 롯데 현대 등 보험ㆍ카드ㆍ증권사들은 크게 3가지 지점에서 금융당국과 충돌하고 있다.

주주 권리 침해?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가장 큰 반발 논리는 임추위 규정이 상법상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의 CEO 선임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임추위의 추천 범위 안에서 CEOㆍ임원을 고르라는 건 ‘주주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이다. “주주의 인사권까지 침범한다면 누가 금융사를 운영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임추위는 추천만 할 뿐, 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지만 외부의 의견ㆍ평판 등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정하라는 취지인데 모든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사는 일반회사와 다르다?

이번 모범규준의 근본 취지는, 고객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사는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그에 맞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추위 규정 역시 그런 차원의 불가피한 규제라는 게 당국의 논리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공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지만 지나친 간섭”이라는 입장이다. 한 금융사 임원은 “고객 뿐 아니라 주주, 채권자 등 모두의 권리가 존중 받아야 한다”며 “주주 권리라는 상위논리를 공익이라는 특수 논리가 오히려 앞지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특정 대주주가 없어 낙하산 인사가 횡행한 은행권과 달리 대기업 계열사들은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정도 경영에 치중해 왔다고 이들은 항변한다.

법도 아닌 행정지도, 왜?

임추위 규정은 국회에 제출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도 포함돼 있지만 수년째 계류 상태다. 금융사들은 주주 권리 제한 등의 이유로 통과가 미뤄지는 측면도 있는데, 당국이 행정지도로 먼저 압박에 나서는 데 불만이 많다. 특히 연말연초 대규모 인사시즌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러다가 금융 계열사 인사는 한참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 왜 하필 이 때냐”는 볼 멘 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임추위는 지배구조법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규정”이라며 “이번 모범규준은 ‘지키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그야말로 자율 가이드라인인데, 재벌계 금융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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