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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문종 의원 불법운영 의혹 학원 직권폐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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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문종 의원 불법운영 의혹 학원 직권폐원키로

입력
2014.11.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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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법 위반 확인

설립자인 홍 의원 측근 고발 검토, 새정치연합 "위법성 철저 조사를"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인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전 비서관이 고액 국제학교를 불법 운영한 것과 관련(본보 25일자 10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직권폐원 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시설이‘경민국제크리찬인스튜트학원’으로 등록하고도 ‘경민국제기독학교’라는 이름을 내세워 비인가 대안학교인 것처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5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사 결과 홍 위원장의 전 비서관 A씨가 2011년 7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S빌딩 경민학원 소유 4층에 설립한 이 시설은 학원으로 신고된 것과 달리 60여명의 학생을 모집한 뒤 미국 학제처럼 1~12학년으로 나눠 미국 교과서로 수업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돼왔다. 학비도 신고내용과 달리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이 시설에 대한 직권폐원조치와 함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으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설립자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학원은 지난 2011년 12월과 2012년 10월, 올 8월에도 과대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경민대 직원이던 학원 설립자 A씨는 2012년 총선 때 홍 위원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뒤 국회 7급 비서로 채용됐다 올 초 경민대로 다시 복귀했다. 이 때문에 홍 위원장 측이 ‘바지 설립자’를 내세워 고액의 국제학교를 불법 운영했거나 이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홍 위원의 귀책사유 등 위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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