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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모가 담 밑에 놓아 둔 수억원, 알고 보니 사위의 검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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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모가 담 밑에 놓아 둔 수억원, 알고 보니 사위의 검은돈?

입력
2014.10.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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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다른 수뢰 혐의로 3년형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수억원 현금다발을 담벼락 밖에 두었다가 들통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뇌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과 검찰은 정상적인 돈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무 과정에서 받은 검은 돈으로 판단하고 있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경관조명업체 N사 대표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선처 등의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세청 5급 공무원 권모(49)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사의 법인정기세무조사 당시 권씨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며 청탁을 받은 후 커피숍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현금다발과 고급 양주 등 2억6,000만원 남짓의 금품을 처를 통해 은닉하고자 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씨는 지난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되자 집에 있던 5만원권 현금과 외화 다발 등을 부인에게 맡겼고, 다시 장모에게 전해졌다. 장모는 받은 돈을 집 밖 담벼락 밑에 두었는데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돈의 존재가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령의 장모가 거액의 돈 다발을 집에 두는 게 불안하다면서 집 밖에 숨겨 놓았다”고 말했다. 마침 돈 다발과 함께 권씨의 여권이 있어 경찰이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권씨는 이미 검찰에 체포된 직후였다.

현재 이 돈은 분실물반환 신청을 한 권씨 부인에게 넘겨진 상태다. 권씨 측이 “곗돈 탄 것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역시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실패하면서 뇌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그렇다 해도 재판부가 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통상의 재판과 달리 검찰의 구형인 징역 3년을 그대로 권씨의 형량으로 결정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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