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희생자 과실 40%' 인정 보상 합의… 기관들 분담 비율은 못 정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희생자 과실 40%' 인정 보상 합의… 기관들 분담 비율은 못 정해

입력
2014.10.21 04:40
0 0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오후 사고 현장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옆에서 인근 직장인들이 찾아와 헌화 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오후 사고 현장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옆에서 인근 직장인들이 찾아와 헌화 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족들, 사고 57시간 만에 타결… 경찰, 건축·관리 책임자들도 수사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협상이 타결됐다.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과실을 40% 인정하면서 협상의 실타래가 쉽게 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상금에 대한 기관간 분담 비율이나 선(先)지급 주체 등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유가족 협의체 대표 한재창(41ㆍ희생자 윤모씨 매형)씨는 20일 ‘경기도ㆍ성남시 합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꾸려진 성남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뒤 배상 받기로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대책본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57시간만이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지만, 대책본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한 결과 양측은 8개항의 합의문을 작성하며 희생자 16명의 과실비율을 40%로 정했다. 개인별 소득과 나이 등을 감안해 결정될 전체 배상액의 60%만 공연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주최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지급 시기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유족이 제시한 소득 등을 토대로 배상금을 잠정 산출해 과실비율만큼을 뺀 결과 1인당 배상금은 평균 3억2,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수원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법원은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 추락해 장애를 입은 초등생 A(당시 10살)군의 과실비율을 40%로 잡았다.

이데일리는 이 배상액과 별도로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씩의 장례비를 1주일 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장학재단을 통해 고인들의 자녀 학자금을 대학 졸업 때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유족 지급분에 대한 분담 비율에 대해선 가해 당사자로 분류된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족이 배상금을 청구할 경우 어느 기관이 우선 지급해 정산할지도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 문제들을 두고 두 기관이 법적 다툼까지 갈 경우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 밖에 행사 공문 등에 공동 주최자로 표기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는 합의문에 ‘관련 당사자’로 표기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을 고려,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책본부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데일리 등 공연 관계자 외에도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등 유스페이스몰 건축 및 관리 책임자들을 상대로도 정품 자재를 이용해 환풍구를 시공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지난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역시 직접적 사고 원인은 폭설이지만 급속한 붕괴를 가져온 원인은 부실 설계와 시공이었다.

경찰과 국과수는 21일 사고 현장에서 환풍구 철재 덮개와 앵글 등에 대한 하중과 강도 측정을 하는 등 현장 실험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실험을 포함한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 환풍구 앵글 등에서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공연 관계자뿐만 아니라 환풍구 시공 관계자까지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유명식기자 gij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