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美 FBI도 애플·구글과 영장감청 논쟁
알림

美 FBI도 애플·구글과 영장감청 논쟁

입력
2014.10.17 13:42
0 0

스노든 NSA 사찰 폭로 사태 이후 애플 등 운영체제 강력한 보안 기능

개인정보 수집 못 하게 된 FBI 등 "범죄 현실 직시하라" 여론전 나서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6일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강당에서 최근 정보기술업계의 보안 강화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6일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강당에서 최근 정보기술업계의 보안 강화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와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캔자스 주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의 무죄는 입증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 경찰이 용의자의 스마트폰에서 위치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뺑소니친 범인의 단죄도 불가능했습니다.”

16일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 매사추세츠 애비뉴 브루킹스 연구소 강당.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해 악당을 단죄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준 사례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미국 최대 정보기술(IT)업체인 애플과 구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두 회사는 사법당국이 개별 이용자의 통신자료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암호화 기술이 우리 모두를 ‘암흑세계’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과 사법 당국이 개인의 통신정보 보호 범위와 수준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과 똑 같은 상황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및 사이버 사찰이 폭로된 뒤 애플과 구글이 강화한 신기술 보안장치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애플이 지난달 18일 새 운영체제(iOS8)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운영체제 아래서는 이용자가 설정한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에 제3자, 심지어 애플 본사조차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애플이 잠금 장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제공해오던 기존 관행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인 셈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드는 구글도 조만간 출시되는 새 운영체제에 애플과 유사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그러자 미국 사법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공격의 선봉은 코미 국장이 맡고 있다. 이미 12일에도 C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아이폰은 ‘영장이 있어도 열지 못하는 트렁크가 있는 차’라고 주장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도 “애플의 모바일 보안 방침 때문에 국민들이 법 집행 범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법당국이 ‘여론전’만 벌이는 건 이 조치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도 ‘개인 사생활 보호’와 ‘공공안녕’ 중 어디에 가중치를 줘야 하느냐에 대해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부동산 사기사건과 연루된 피고에 대해 컴퓨터 암호를 풀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반면, 그 해 3월 애틀랜타 항소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로 판결했다

미국 정부와 통신업계의 대립은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 구성되는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린 커 조지타운대 교수는 애플과 미국 정부가 제각각 논리를 펴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해결은 미 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미 FBI 국장도 브루킹스 강연에서 의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