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자제 등 조치 가능성" 시사 "규제 불가" 입장서 미묘한 변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단 살포를 아예 방관하던 기존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이어서 남북대화 기조를 감안한 미묘한 기류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민간단체의) 해당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정부) 인원이 해당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실제 전단을 향한 북한의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5ㆍ24조치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며 남북 대화기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맞춰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강제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한 조치를 시사한 것이어서 전향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10월과 지난해 6월 경찰력을 동원해 전단살포를 위해 임진각으로 향하던 민간단체 차량을 차단한 적이 있다.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한 조치였지만 당시에는 단체들이 시차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끝내 전단 살포를 강행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단 살포 제한에 나설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다. 당장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우리의 행동을 막을 경우 야간에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우리측이 북한에 제안할 2차 고위급 접촉의 개최 날짜와 관련,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정확한 제의 시점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로 북한에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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