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4곳 개방형 실시 불구 올해 응시 대상 완화로 법 개정
다시 장학관 등 지원 가능케 해 "교육부, 제 식구 챙기기만 혈안"
교육부가 해외 한국교육원장을 민간에서 충원하기 위해 개정한 법령을 3년도 안 돼 원래대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인사를 교육원장으로 앉혀온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정부 업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약속마저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 12월 정부 시책에 따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국교육원장 개방형 선발 때 지원 대상에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경력자, 교장 자격증 보유자,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어차피 정기 선발 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선발 때는 제외해도 된다는 이유였다.
법제처도 이 개정안에 대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설치한 한국교육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장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에게 개방하려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응시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교육원 39곳 중 프랑스, 카자흐스탄 등 5곳을 개방형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4곳의 원장 공모를 실시했다. 해당 공모에서는 교육부 공무원 2명, 민간인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선발됐다. 한 곳은 지난해 말까지 원장 임기가 남아 있어 뽑지 않았다.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과 회계 부정이 드러난 교육부 공무원 출신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본보 9월 30일자▶기사보기)도 이 때 선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3월 ‘한국교육원장의 50%까지 교육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을 다시 개정했다. 그러면서 장학관 등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뺐다. 개방형 전형에서 이들이 다시 교육원장에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관 등도 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지만 개방형 원장제 도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는 크게 후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원장은 한글학교 교육 행정 등을 관리해야 해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교육 공무원들에게도 공정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한국교육원 중 소수만 개방형 원장제로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 공무원들에게 개방형 원장에 지원할 수 있게 길을 다시 터준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교육원장 선발 및 교육원 운영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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