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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나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감싸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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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나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감싸는 교육부

입력
2014.09.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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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2명에 성희롱 발언·폭언" 현지 경찰 나서 수사 후 경고조치

주택 임차료 부풀려 떼먹기까지, 문제 커지자 공금으로 변호사 고용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든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파견된 교육부 소속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교육부는 성희롱 발언은 묵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여직원 2명이 A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현지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직원들은 진정서에서 “A원장이 지난해 11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여직원을 훑어보며 ‘가슴이 큰 여자는 무식하고 둔하다’고 말했고, 올해 4월에는 남성 성기와 관련한 발언을 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원장은 진정서 접수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휴먼 라이트(인권)? XX하고 자빠졌네”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A원장이 매주 주택 임차료로 670뉴질랜드달러(NZ$)를 지급하기로 계약해놓고 교육원에 제출하는 지급신청서에는 금액을 750NZ$로 부풀려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매주 80NZ$(한화 6만5,000여원)를 떼먹은 셈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A원장은 교육원 예산 2,000여만원으로 변호사 2명을 고용했다. 그는 고용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적인 일에 교육원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현지 인권위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한 뉴질랜드 경찰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A원장에게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직원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금지하고, 필요 시에는 제3자를 동석시키라고 명령했다. 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A원장은 즉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현지 인권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A원장의 거부로 무산됐고 법으로 정해진 6주의 중재 기간이 지나 뉴질랜드 법무부 산하 심판소에 사건이 회부됐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관계 공무원 3명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어정쩡한 처분만 내리고 돌아왔다.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A원장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부적정’에 대해 경고,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신청 부적정’에 대해 주의와 과다 수령액 회수 처분 조치만 받았을 뿐이다.

교육부는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사적인 용도로 변호사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 여부도 따지지 않고 회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진정인들은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원 직원 B씨는 “교육부 감사 때 진술한 내용을 A원장이 토씨 하나까지 알고 있었다. 교육부가 A원장을 감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나라 망신을 시킨 공무원을 감싸고 도는 교육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진정을 제기한 직원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부분도 여러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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