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위원장 "포기 땐 직무유기" 오늘 공소심의위서 항소여부 결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가 선고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야당도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항소의지를 적극 밝히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는 17일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6일 ‘원세훈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직무유기의 범죄행위가 되며 검찰 수뇌부에 탄핵소추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항소 포기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대한민국 검찰사에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겨 자손대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현직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무죄판결을 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고 통탄했지만, 법치주의는 다시 살아날 기회가 남아 있다”며 “대한민국에는 상소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기 위해선 검찰의 항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관조차 검찰이 증거를 보강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유죄판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검찰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항소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재차 강조하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논란이 재연될 수 있고, 항소를 포기하면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일단 국정원법 위반 유죄와 관련해 양형부당(집행유예)을 이유로라도 항소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마감(18일) 하루 전인 17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김진태 검찰총장의 최종 재가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항소할 경우 애초 적용했던 죄목인 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외에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도 추가할지가 관심 포인트인데, 이는 나중에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명확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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