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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에도 퇴직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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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에도 퇴직금 줘라”

입력
2014.09.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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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수리를 해온 기사 박모(44)씨 등 19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수리기사들이 명목상으론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지만 사실상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가전제품 수리를 위한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2006년 기존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여부’ 등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등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해 7월과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도 쟁점이 비슷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6년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사용종속 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 사건 별로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가전제품을 배송ㆍ설치ㆍ수리하는 대우일렉서비스와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은 2008~2010년 회사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승소했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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