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공소장 변경 "이상징후 상태서 잔혹한 구타 미필적 고의에 해당"
![각계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병영혁신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http://newsimg.hankookilbo.com/2014/09/02/201409021668764169_1.jpg)
군 검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애초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군 당국 스스로 최초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다.
군 검찰 “폭행이 주용 사망원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와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8사단 검찰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3군사 보통군사법원에 추석 이후로 예정된 첫 공판 때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최초 수사를 맡았던 28사단 검찰부는 5월2일 관할 군사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가해 병사 4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으로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이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가해 병사들이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가한 점 ▦대부분 가해 병사들이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3군사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군사 검찰부는 공소장에서 윤 일병의 사망원인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각종 장기들이 이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며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에 따라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진보연대와 서울청년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윤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http://newsimg.hankookilbo.com/2014/09/02/201409021668764169_2.jpg)
역기로 내려치려 위협 등 추가 혐의도 드러나
3군사 검찰부의 보강 수사과정에서 가해 병사들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가해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의 경우 윤 일병의 종교행사 참석까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강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병장은 3월1일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를 가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의 종교행사 참석을 막았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혐의를 ‘단순폭행’에서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하면서 종교행사 참여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를 추가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하 병장의 경우 4월6일 생활관에서 5kg의 역기로 윤 일병을 내려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이 같은 하 병장의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선고가 가능한 ‘집단ㆍ흉기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 상병은 3월7일 윤 일병이 암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하는 등의 수시로 윤 일병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 상병은 3월22일 정맥주사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윤 일병이 실수를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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