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공소장 변경 "이상징후 상태서 잔혹한 구타 미필적 고의에 해당"
군 검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애초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군 당국 스스로 최초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다.
군 검찰 “폭행이 주용 사망원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와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8사단 검찰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3군사 보통군사법원에 추석 이후로 예정된 첫 공판 때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최초 수사를 맡았던 28사단 검찰부는 5월2일 관할 군사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가해 병사 4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으로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이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가해 병사들이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가한 점 ▦대부분 가해 병사들이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3군사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군사 검찰부는 공소장에서 윤 일병의 사망원인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각종 장기들이 이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며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에 따라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역기로 내려치려 위협 등 추가 혐의도 드러나
3군사 검찰부의 보강 수사과정에서 가해 병사들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가해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의 경우 윤 일병의 종교행사 참석까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강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병장은 3월1일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를 가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의 종교행사 참석을 막았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혐의를 ‘단순폭행’에서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하면서 종교행사 참여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를 추가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하 병장의 경우 4월6일 생활관에서 5kg의 역기로 윤 일병을 내려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이 같은 하 병장의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선고가 가능한 ‘집단ㆍ흉기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 상병은 3월7일 윤 일병이 암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하는 등의 수시로 윤 일병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 상병은 3월22일 정맥주사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윤 일병이 실수를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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