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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값 띄우기'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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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값 띄우기'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입력
2014.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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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9ㆍ1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최대 10년 단축해 준공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을 허용하고,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단지는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30년만 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쉽게 부수고 짓게 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해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대신 도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기존 주택가격을 띄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늘려줌으로써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한 7ㆍ24 부동산 대책에 이은 제2탄이다. 과거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풀어 지난 달부터 온기가 감돌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을 본격 회복 국면으로 이끌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87~90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이 각각 단축되기 때문이다. 새로 재건축 대상이 된 서울의 1987~1991년 건립 아파트는 강남 목동 상계동 등에서 24만8,000채에 달한다. 이 중 강남 3구의 비율은 전체의 14.9%다. 또 1990년부터 조성된 분당, 평촌 등 1기 수도권 신도시 단지들도 수혜 대상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중반에 불었던 ‘뉴타운 열풍’과 같은 ‘재건축 열풍’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강남 아파트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목동 분당 등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토부는 재건축 대상의 85%가 비강남권인 만큼 이번 조치가 강남지역만의 특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강북권은 기대 이익이 적은 반면 강남권은 대부분 사업성이 좋아 투기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해 주민들의 사업추진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그 만큼 소형주택을 덜 짓게 돼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침체된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집값이나 전세값을 올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또 정부 정책은 무주택 서민이 집을 마련하고,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평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가뜩이나 7ㆍ24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가계부채의 뇌관을 잘못 건드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마저 헛발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거나, 강남이나 목동, 수도권의 분당 등 일부 지역만 수혜를 보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부동산은 지나치게 내려도 걱정이지만 너무 올라도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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