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8곳 기준 미달" 공개에 교육부 "취소요청 반려… 시행령 개정"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14곳에 대한 재지정 종합평가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이 “기준점 미달인 탈락 대상 자사고가 8곳”이라는 결과를 공개하자 교육부가 이 평가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1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13개 항목, 30개 평가지표로 종합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 미달인 학교는 8개교”라며 “기준 미달인 자사고 명단을 4일 발표한 뒤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종합평가에는 전임 문용린 교육감 재직 당시 실시된 평가 항목에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 교육청의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추가 지표를 반영해 실시한 평가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실시된 1차 평가에서는 14개 자사고 전체가 합격점을 받았으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공교육영향평가 지표를 도입해 실시한 2차 평가에서는 전체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3차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자사고의 입학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지정 취소는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교육부는 “이미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재평가하고 지정 취소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한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내년으로 미룬 것도 규정에 없는 부당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협의 절차를 거부하더라도 자사고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그럴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사전 동의’를 얻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번 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법령 개정 전까지는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교육청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청문 등 일련의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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