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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엽기 가혹행위, 김관진·권오성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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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엽기 가혹행위, 김관진·권오성만 몰라"

입력
2014.08.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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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과 부대 지휘계통서도 수뇌부에 보고 누락해

국방장관·육군총장은 지속적 폭력 사망으로 인지"

인사기획관 등 5명 징계위에 '꼬리자르기 감사' 논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핵심 대목인 엽기적 가혹행위 부분이 사건 초기 군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맡은 헌병과 부대지휘계통, 사건을 총괄하는 인사참모라인 모두가 세부내용에 대한 상부 보고를 누락하면서 군 수뇌부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상태에서 사건을 지휘한 셈이었다. 이로써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직후 군 당국의 보고 은폐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이나 권 총장 모두 세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김 장관은 책임론에서 비껴갔고 권 총장은 지휘책임을 지고 최근 사퇴했다.

감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28사단의 상급부대인 6군단 헌병대는 다음 날인 4월 8일 오전7시10분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에 보고했다. 이에 헌병실은 오전 9시15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했다.

하지만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소령)은 오후 3시7분 이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조사본부장(소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관진 당시 장관은 같은 날 오전 7시21분 조사본부의 1장짜리 서면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인지했지만 가래침을 핥는 등의 인격모독은 알지 못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헌병뿐 아니라 부대간 지휘계선을 통한 보고도 누락됐다. 6군단장(중장)은 4월 9일 3군사령관(대장)에게 구체적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했지만,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군총장은 4월 7일 오후2시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보고를 받은 게 전부였다.

병영사건을 총괄하는 인사참모들도 보고의무를 게을리했다. 6군단 인사참모(대령)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준장)은 4월 8일 엽기적 가혹행위를 파악하고서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인참부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고위공무원)과 인사기획관(고위공무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관이 이미 보고 받은 것으로 임의 판단해 이번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보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인사기획관과 육군본부 인참부장, 헌병실장(준장), 안전관리센터장(대령),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또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조사본부장 등 7명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징계범위를 놓고서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3군사령관은 지난 12일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빼고, 병영사건 대응을 총괄하는 국방부 인사라인에서는 상관인 인사복지실장 대신 인사기획관을 징계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장관에게 부실한 1차 보고를 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징계위 회부를 면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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