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당직자, 선관위 직원도 구속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4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소속정당 당직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새누리당 A(45)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천안 갑’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B(53)당직자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의원이 공천헌금 사실을 알아챈 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C(54)씨에게도 수사중단을 요구하며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금품을 받은 B씨와 다수의 시의원 후보자들로부터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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