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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형외과 의사 실명제로 '섀도 닥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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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형외과 의사 실명제로 '섀도 닥터' 없앤다?

입력
2014.08.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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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명찰 의무화 추진… 의료계 "과잉 규제" 목소리

"수술 도중 바뀌는데…" 실효성 의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 초 이른바 ‘섀도 닥터’(유령 의사) 대리수술이 횡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성형외과 업계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진료의사실명제(의료인신분확인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10일 본보와 통화에서 “의사가 실명과 전문의 자격, 소속 등이 상세히 적힌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진료나 수술 전 상담, 동의서 작성 중 환자가 의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던 유령 의사의 대리수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에게만 명찰 착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의사에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자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계획이다. 명찰 착용뿐 아니라 성형외과의사회는 옥외나 원내, 인터넷 등에 나가는 병ㆍ의원 광고에도 의료인의 신분을 큰 글씨와 뚜렷한 서체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성형외과의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한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받다 뇌가 손상돼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계기가 됐다. 의사회가 해당 병원 출신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섀도 닥터가 대리수술을 한 경우가 많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를 발표했고, 그 뒤 땅에 떨어진 성형외과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려는 자구책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찰 착용 의무화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서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지금도 상담은 유명 의사가 직접 하고 정작 환자가 의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수술 도중에 집도의가 바뀌는데, 명찰을 단다고 해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실제로 근절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는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겠지만, 의사 개개인에게 좀더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장은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명찰 의무 착용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사회는 간부진을 중심으로 자율적 실명제 운영도 검토 중이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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