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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직원 채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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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직원 채용 특혜 논란

입력
2014.08.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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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장 임원 딸 건축직 합격

면접시험 비중 추가해 의혹 가중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처리 미숙과 인사관련 구설수 등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도시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임원의 자녀가 합격한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건축직 2명 중 1명이 공사 임원의 딸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임원의 딸은 필기시험 결과 다른 남성 응시자 3명과 점수가 같았지만 면접에서 이들을 제치고 합격했다.

공교롭게도 도시공사는 공채 공고 이전에 인사규정을‘필기시험 100% 반영’에서‘필기시험 80%+면접시험 20%’로 변경했다. 인사규정 변경은 시 감사관실이“직원채용에 인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면접과정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지만 이것이 의혹을 더 부풀렸다.

이에 앞서 시는 대전도시공사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관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도시공사가 올해 초 계약기간을 연장해가며 사업자를 선정한데 대해 후순위 사업자가 특혜라고 반발하자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후순위 사업자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감사관실의 봐주기 감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전시공무원은“산하기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시청 공무원들이 뒤처리를하는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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