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당락 영향...기소 가능성 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을 재소환키로 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달 25일 1차 소환에 이어 이르면 8일 박 시장을 재소환해 지난 6.4 지방선거운동 기간 익산시장 후보자 TV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5월 24일 JTV(전주방송)과 29일 전주MBC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서 이한수 후보를 상대로“채규정 시장이 분명히 코오롱으로 결정했던 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후보가 대우건설로 바꿨다”고 주장한 부분과 5월 30일 전주KBS 초청 토론회서 이 후보를 상대로 “온갖 농약병, 비봉천 축산폐수 이런 똥물을, 폐수의 물을 시민들에게 먹이고 있어요”고 말한 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익산시 각 가정에 한 부씩 13만4,000부를 배달한 선거 공보물에 2011년 2월8일 지방언론사 기사를 인용, ‘익산시 승진인사 비리 수사확대, 시장 및 시의장 연루 청탁의혹 고위공무원 줄줄이 소환 조사’와 2009년 12월28일 또 다른 신문의 ‘익산, 면단위 인구감소, 3년 뒤 도산규모 빚더미’라는 기사를 게재한 이유 등 고발인 오모씨가 추가 고발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최근 군산지청 간부와 대학ㆍ사법고시 동기인 A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안팎에서는 검찰과 인연이 많은 기업인 B씨가 변호사 선임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측근 공무원들은 ‘박 시장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퍼트리고 있다.
하지만 채규정 시장 재임 때(2002년 7월~2006년 6월)는 소각장 건설사업자 결정과 관련된 어떤 행정절차도 이루지지 않았고 이 시장 취임 후인 2006년 10월 대우건설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시는 매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먹는 물 수질기준은 ‘적합’하다고 나와 있다. 때문에 박 시장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발인 오씨는 고발장에서 “시장과 시의장이 청탁 의혹으로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고, 3년 뒤인 2012년 도산규모의 빚더미에 있지 않았는데 선거공보물에 크게 게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7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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