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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형식 혐의 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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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형식 혐의 입증 자신감

입력
2014.07.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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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 청부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이 2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형식(44ㆍ구속) 서울시의원과 살해 피의자 팽모(44?구속)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반면, 송씨 장부 공개로 촉발된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검찰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팽씨는 검찰에서도 “김 의원의 지시로 송씨를 살해했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팽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빚을 갚지 못하면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며 “송씨를 죽이고 5억2,000만원짜리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직접증거가 되기 때문에 검찰은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도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정황 증거들도 팽씨의 진술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팽씨가 범행 후 김 의원이 요구한 차용만 들고 나온 점 ▦팽씨가 범행 전후 및 중국 도피 중 김 의원과 수차례 통화한 점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는 쪽지를 건넨 점 등이다.

검찰은 이에 더해 팽씨가 초기화시킨 휴대폰 일부를 복원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파악하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도중 불거진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이제 막 첫 발을 뗐다. 검찰은 송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휴대폰 통화내역 추적을 시작했고,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장부에 등장한 나머지 정ㆍ관계 인사들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공여자인 송씨가 사망해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최대 7년)를 감안할 때 2007년 12월 이전 기록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로비 의혹 수사는 검ㆍ경간 신경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A 검사 관련 장부 기재 내역이 200만~300만원이라고 주장하다 뒤늦게 1,780만원으로 정정한 뒤 애초 장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별건(뇌물수수)의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한 것이어서 반드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중요 증거자료인 줄 알면서도 압수수색 지휘를 내리지 않은 검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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