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난 임시 선장", 신씨 "난 수습 보조 선장"
과적·부실 고박 등 관련자들도 모두 혐의 부인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기소된 원래 선장과 화물하역업체·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들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본부장·현장 팀장,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운항관리자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신씨 변호인은 "2012년 9월 1일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 선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8월 중순"이라며 "(신 선장은)수습 중인 보조 선장일 뿐 원래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씨가 평소 과적, 부실 고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수차례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이 선장은 앞선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서로 '원래 선장'의 지위를 떠넘기는 모양새다.
해무팀장의 변호인은 "(해무팀장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다"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의 변호인은 "운항관리 업무는 청해진해운의 고유 업무"라고 밝혀 모두 책임을 피하려했다.
다른 피고인도 과실이 없고, 있다 해도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6명과 이미 한차례 재판을 진행한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11명에 대해 다음달 11일 한차례 준비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금요일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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