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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는 양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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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는 양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

입력
2014.06.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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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 적발돼 기소된 외과전문의 A씨가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7 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ㆍ서기석 재판관은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 발생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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