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박유천 사진 협박녀 징역 10월 실형
JYJ 박유천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0·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액이 곧바로 피해자에 반환됐으며 문자 내용을 유포시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에서 박유천의 옛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이후 박유천과 소속사에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아기자 lalala@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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