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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구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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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구성 갈등

입력
2014.06.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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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구성을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공무원노조가 대전시가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한‘지방공무원 정원조례ㆍ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시의 조례 개정안은 최소한의 교육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회와 교육청간의 소통창구를 말살하는 것”이라며“철회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노조의 반발은 이달 말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전시가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인적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는 4급 1명 등 교육청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개정안은 7명의 직원을 5명으로 줄이고, 4급 1명과 6급 1명, 7급 1명을 시 직원이, 교육청에는 5급과 6급직원만 남기고 있다. 대전시관계자는“일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직원을 섞어서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전시의 입법예고는‘자리뺏기’의도가 내포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노조는 “시청직원에게는 3명의 승진 자리에 불과하지만 교육청에는 563개의 학교와 24만명의 학생, 1조5,000억원의 예산관련 의견 등을 시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며“대전교육 전반을 태워버릴 불씨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논평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위원실 업무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계속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청을 지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의원들이 시와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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