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넘겨받을 때만 해도 어머니 휴대폰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세월호 침몰 참사 유족이 동의도 없이 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며 해경을 비난하고 있다.
최모(30)씨는 4월 30일 오전 11시 전남 진도군 팽목항 ‘실종자 신원 확인소’에서 어머니의 시신과 유류품을 받았다. 가방 지갑 지갑 손수건 등 어머니의 소지품이 다 있었지만 유독 휴대폰만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12일 “당시 현장에 있던 해경이 ‘정부 방침상 수사를 위해 휴대폰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후 돌려줄 테니 협조해달라’고 해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휴대폰 제출을 유가족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사진, 동영상,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해 세월호 사고 당시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가족에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최씨는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했다. 그는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말도 없었고 ‘정부 방침’이라는 해경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시신을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달 2일 장례를 치른 후에야 휴대폰을 찾아 나섰다. 그는 “다른 유가족들이 ‘왜 사생활이 담긴 유품을 동의도 없이 넘겨줬느냐’고 해서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고 말했다. 간신히 해경 관계자를 찾아 8일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휴대폰을 갖고 간 적이 없다.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대답뿐이었다.
최씨 어머니의 시신과 유류품을 가족에게 인계한 해경 이모 경사는 “고인을 인계할 당시 사진과 기록을 확인했는데 휴대폰은 없었다. 휴대폰이 없었으니 임의제출 동의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고, ‘정부 방침’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그는 “유류품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없다고만 하면 누가 믿겠느냐. 전날 아버지와 멀쩡하게 통화하던 어머니의 휴대폰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유류품 전달과정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해경에 요구했다.
진도=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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