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 대상을 윗선까지 확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감찰 관계자는 15일 "1차적으로는 검사 2명이 감찰의 출발점이지만 대상을 이들로 한정 짓지 않고 내부 의사결정 등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조작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성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 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의 사건 지휘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담당 검사 등을 직무 태만, 직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정보원 제출자료의 위조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냥 넘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증거조작 수사팀이 "검사들은 조작을 몰랐다"고 발표한 만큼, 감찰본부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면서도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 금방 법원에서 확인할 텐데 위조된 것을 알고도 제출했겠느냐"고 검사들을 두둔했다. "검사들의 불법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위조에 가담했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제 막 감찰에 착수한 상황에서 장관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감찰 결과에 대한 회의론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감찰본부는 조사를 마친 뒤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권고안을 마련하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이후 총장이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본인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남재준 국정원장과 증거조작 수사팀장인 윤갑근 검사장 등 8명을 고발했다. 민변은 남 원장과 사직한 서천호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검사 2명 등 6명은 국가보안법 12조 무고ㆍ날조죄에, 윤 검사장과 수사팀 검사는 국보법 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변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위조에 직접 가담한 실무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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