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이 노인이나 주부 등 사회 취약층에게 보험, 채권, 대출, 카드 등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이들 취약층이 금융 상품 가입 시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가 이들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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