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무력행사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 조항에 대한 해석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파병중인 자위대가 자유롭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헌법으로 무력행사 포기를 선언한 일본이 전 세계 분쟁에 깊숙이 간여할 길을 여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이끄는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장은 25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와 관련해 "모든 국제분쟁이 아니라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분쟁으로 (한정해)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독도 문제나 쿠릴열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기타오카는 이 경우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자위대의 무기 사용도 기존의 '해외 요원 보호'에서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행위'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단적 자위권에 규정된 '밀접한 관계의 국가'에 대해서도 동맹국 이외의 국가는 안 된다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호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이 남중국해 연안에서 중국과 긴장관계에 놓일 경우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기타오카는 "헌법상 제약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가 자위대법 개정 등을 통해 사용기준을 제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타오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반드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회가 승인하는 시점을 (행사)전으로 한정하면 제때에 맞추지 못하는 만큼 전 또는 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4월께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아베 정권은 당정 협의를 거쳐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정부 견해를 각의 결정할 방침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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