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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간첩사건 위조 없었다'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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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간첩사건 위조 없었다' 보고서 분석

입력
2014.02.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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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25일 오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보고서 안에 이모 영사에 대한 조사 상황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소속으로 지난해 8월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파견된 이 영사는 중국 정부가 '위조'로 판단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개 문건 입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에서 문서 위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직원과 중국측 외부협조자(PAㆍPrimary Agent)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또 한중 형사사법공조도 공식 절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조약에 따라 일부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00년 발효된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공식 공조 절차는 한국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 명의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이 넘겨 준 출입경 기록의 발급 사실 확인서를 구하면서 이런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아 논란을 초래했다.

검찰은 유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에게) 1차로 경위를 파악했으며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유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 8건에 대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출입경 기록 관인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관인 원본도 요청할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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