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저축보험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1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최근 자산관리사, 재무관리사, 보험회사 영업이사ㆍVIP 고객담당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횡령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사이에 4건이 발생해 19명(30억원)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투자하는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등에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등으로 간접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신이 받을 모집수수료를 주겠다면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고객의 돈으로 실제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초기에는 약속한 이익을 제공해 안심시켰다. 불안해 하는 고객에게는 개인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기도 했다. ‘사기’임을 알아채고 항의하는 투자자에게는 지불각서 등을 써주면서 자리를 모면한 후, 거액의 돈을 횡령해 도망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투자전문가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로부터 받은 명함 내용의 진위를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모집과 관련 없는 고객과의 개별적인 투자는 사적인 금전대차에 해당돼 사기를 당하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구제받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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