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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조작 책임자 처벌… 강기훈 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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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조작 책임자 처벌… 강기훈 법 만들자"

입력
2014.0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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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유서대필'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당시 사건 책임자들의 형사처벌 등을 주장하며 '강기훈 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서대필 사건 재심 보고회를 열고 "국가에 의한 반인권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과거청산 과정은 피해자의 신원(伸寃)과 명예 회복에 주안점을 둬 왔을 뿐 책임자의 형사 처벌은커녕 민사 구상권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이 제안한 가칭 '강기훈 법'의 핵심은 국가권력에 의한 공안조작 사건 책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송상규 변호사는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 원칙 등은 가해자 면책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제인권법의 정신에 따라 반인륜, 반인권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책임자들에 대한 ▲공직 추방 ▲서훈 박탈 ▲구상권 행사 등 내용을 포함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법안 마련 작업과 함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정치권을 아우르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올 상반기 중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유서대필 사건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운동도 펼친다. 김선택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들의 사과와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를 요구한다"며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직 박탈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991년 시위 도중 경찰에 맞아 숨진 강경대씨 사건 이후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청년들이 잇따라 분신하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을 발표해 비난했던 김지하 시인과 "죽음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한 박홍 전 서강대 총장, 편파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원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91년 필적감정의 당사자 김형영씨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사과를 촉구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은 "검찰이 재심에서도 억지 주장을 계속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서 공안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니라 주연으로 활약한 선배들을 비호하는 행위"라며 "인권을 탄압한 검사와 판사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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