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총 218여억원의 파산채권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14일 피해자 600명이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 8곳, 박연호(65) 회장과 김양 부회장(62) 등 임원진 8명, 회계법인과 금육당국 등을 상대로 낸 1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청구액 194억9,000여만원 가운데 146억4,000여만원을, 부산2저축은행에는 청구액 112억4,000여만원 중 72억여원의 파산채권을 각각 인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향후 은행 파산절차에 참여해 이 금액을 배당 받게 된다.
재판부는 "(저축은행들이) 증권설명서,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해 후순위채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과 일부 임원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관여 정도에 따라 60~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감사를 담당한 다인ㆍ성도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소홀히 한 사실을 들어 30%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총 131억7,000여만원, 회계법인 2곳은 43억9,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사였던 교보증권을 비롯해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금융감독원 및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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