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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동수사 7개월… '하한가풀기'등 12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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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동수사 7개월… '하한가풀기'등 126명 기소

입력
2013.12.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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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증권범죄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7개월간 126명을 재판에 넘기고 240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주가조작사범 64명을 구속기소, 6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26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7명에 대해서는 여권 말소, 인터폴수배 등을 진행 중이다.

기소된 이들은 시세조종꾼(38명), 기업 대표(25명), 사채업자(13명), 대주주(8명) 등으로 조작을 주도한 속칭 '선수'뿐 아니라 돈을 대고 이익을 챙긴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작세력을 사주해 하한가에 놓인 자사 주식을 끌어올리는 속칭 '하한가풀기' 행태도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주가조작꾼들에게 1억원을 주고 자사 주식을 부양시키다 적발됐다. 이들은 올 4~7월 회사 주식이 하한가 상태에 머물러 거래가 줄고 손실이 이어지자 사채업자 등과 모의한 뒤 ▦사채를 동원한 대량ㆍ반복 주식거래 ▦호재성 허위 인터넷기사 게재 등을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려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사 회장 정모(46)씨와 시세조종꾼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기업사냥꾼이 상장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주가를 조작한 사례, 적대적 M&A를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조작으로 차익만 챙기고 달아난 사례 등이 줄줄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협업을 통해 유관기관 조사기간은 1년에서 평균 3.5개월로, 검찰 수사기간은 평균 124일에서 28일로 단축됐다"며 "신속한 수사로 경영진, 사채업자 등의 도주를 차단해 배후세력도 엄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신설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한국거래소 특별심리부 등과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진이 연루된 기업 주가조작 사안에 대해 즉시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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