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고액ㆍ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이 16일자로 울산시 공보와 시ㆍ구ㆍ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울산시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원(결손 처분액 포함) 이상 체납자에 대해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과정을 거친 뒤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성명 및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326명(체납액 370억6,100만원)이며 법인이 95개 업체(161억3,400만원), 개인은 231명(209억2,700만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은 서울 여의도 소재 이노스페이스㈜로 취득세 등 14억1,300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액은 울산 남구 거주 이창훈씨로 주민세 등 7억9,5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올해를 포함, 2006년부터 8년간 총 1,166명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그간 명단 공개를 통해 128명, 57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공개대상 체납액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한층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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