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되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 소비자를 현혹한 외국계 담배회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멘솔 담배 필터에 숯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 118억원의 매출을 올린 영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1㎎) 담배를 판매하면서 필터에 숯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 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했다.
해당 제품은 필터에 숯을 넣어 민트 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숯을 사용한 '차콜 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위는 차콜 필터의 경우 담배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담배 연기의 화학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BAT코리아는 2008년엔 담뱃잎에서 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만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표시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은 점, 조사 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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