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40배나 되는 새만금 지구(4만100ha)의 관할권 다툼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관할 문제를 놓고 4년째 다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14일 오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처럼 3개 시ㆍ군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0년 11월 새만금 3, 4호 방조제(길이 14㎞, 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제와 부안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고 3, 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은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1, 2호 방조제는 매립이 완료가 임박한 상태에 있고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이 기존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중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 중 군산시가 94%에 달하는 29.3㎞를 갖게 되고 나머지7㎞는 부안군의 땅이 된다.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들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여부, 3, 4호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를 하나로 보고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한편 군산시는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맞서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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