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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방 동영상' 조웅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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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방 동영상' 조웅 목사 실형

입력
2013.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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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7ㆍ본명 조병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조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에도 이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에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에 걸쳐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2002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검찰 수사관들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찢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퍼 나른 네티즌들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 해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이모(30)씨와 이 글을 퍼 나른 공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글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글에는 박 후보를 지칭하며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5ㆍ16은 어쩔 수 없다 함"등의 표현이 들어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같은 글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한 부분 역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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