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곳도 적발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두 달여 간 어린이집 148곳(국ㆍ공립 21, 법인ㆍ단체 21, 민간 106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44.6%에 달하는 66곳이 서면 근로계약 작성ㆍ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을 위반했다.
55곳(37.2%)은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차액, 각종 수당 등 총 2,70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의 임금과 퇴직금(총 1,538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26곳(17.6%), 연차 유급휴가수당(80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18곳(12.2%)이었다.
보육교사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273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17곳(11.5%)이었으며, 특히 최저임금(88만8,000원)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도 7곳(4.7%)으로 조사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보육교사들의 영ㆍ유아 식사지도로 인한 휴게시간 미 보장, 대체교사 부족으로 인한 연차휴가 미사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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