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된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해 연임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 동일인이 임원 보직을 겸임하는 것도 제한했다. 또 임원진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학교 출신의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장 선임 관련 규정 이행을 책임 감독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매년 평가도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와 '부진'단체가 지정된다. 최대 3회 부진단체로 지정되면 관리단체가 돼 임원이 해임된다. 반면 우수단체는 지원금이 늘고 지위가 올라가는 등 혜택을 받는다.
박위진 문체부 체육국장은 "(단체장) 연령 제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나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 경기단체에 대해선 각 시도 경기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대한체육회가 중앙 경기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해 심판위원회의 50% 이상은 경기인 출신으로 구성돼야 한다. 친인척이 심판ㆍ선수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심판제척제'와 이해관계자가 심판 배제를 요청하는 '심판기피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밖에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인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실제로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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