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대우를 놓친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는 경찰을 위로 하기는커녕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4면 '탈주범 이대우 '날 잡아봐라' 꽁무니도 못 쫓아가는 경찰' 제하 기사에 대한 '우주부'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신 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검찰을 비난해라" "경찰을 조롱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대우가 도주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은 검찰, 정확히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있습니다. 검찰청사 내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겼듯이 검찰 직원이 특수절도 피의자를 무방비로 혼자 방치했으니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미 본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이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대우가 검거되면 해당 검찰 직원들은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피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면 검거 의무 역시 검찰에 있겠지요. 하지만 검찰이 도주한 이대우를 직접 검거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사법체계입니다. 검찰의 주 임무가 경찰 지휘와 기소인 반면 현장에서 도주범을 잡는 것은 경찰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대우가 도주한 이상 경찰에게는 이대우 검거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셈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범죄예방 등이 경찰의 직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씨 검거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경찰이 검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씨가 서울에 잠입한 지 1주일이 지난 뒤에도 광주 일대 수색에만 경찰력을 집중하는 등 검거에 허점을 드러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 기사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찰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기사였습니다. 다만 기사의 의도와 달리 기사 내용을 불편하게 받아들인 독자들이 계신 만큼 앞으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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