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안행위는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야정의 이견 차이가 커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가 입법화에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제일 중요한 만큼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자"고 거들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공휴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대체공휴일을 정하면 민간의 자율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화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대체휴일제는 그 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서 재계가 누렸던 이익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정권 초기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재계에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9월 임시국회 이전까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 대통령령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반영하자고 요구했다. 9월 임시국회 이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안행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 관련 법안이 일주일도 안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국회가 정책적 혼선만 가져다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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